미모의 여성 사진으로 ‘여성 행세’…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유인책 3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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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모의 여성 사진으로 ‘여성 행세’…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유인책 30대 남성 징역형

입력 : 2026.05.31 11:55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연합뉴스

캄보디아에서 ‘로맨스스캠’ 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하면서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A씨(3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성 행세하면서 불특정 다수와 대화하며 호감을 쌓는 수법으로 접근해 미션 수행 비용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기간 A씨가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에서 유인책으로 활동하며 209명에게 총 27억원을 가로채는 데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여행 미션 사이트 가입을 권유한 뒤 유료 미션을 수행하면 원금과 수익금, 호텔 숙박권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대포 통장’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숙박 시설을 저렴하게 임차한 뒤 여행객 등을 유치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국내에서 ‘기본급 월 300만원과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여행 관련 일자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베트남을 거쳐 캄보디아에 갔다. 그는 로맨스스캠 조직원 숙소에서 생활하며 범행 방법을 교육받은 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맡았다.

SNS 프로필에 미모의 여성 사진을 올리고 약 6개월간 유인책으로 활동했으나 수익의 5∼20%를 준다던 성과급은 받지 못했다. 더욱이 조직에서 받은 월급은 모두 식비와 생활비 등으로 지출했다.

법원은 A씨가 6개월간 받은 약 1800만원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직접 유인한 피해자 수와 피해액이 전체 비율에서 높지 않은 점, 피해자 29명에게 피해액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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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로맨스스캠 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하던 39세 남성이 실형을 받아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은 A씨가 SNS에서 여성으로 가장해 209명에게서 총 27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판단하고, 범행 수익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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