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 시행
대구시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인구 감소 지역 주택,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폭을 확대하는 내용의 ‘시세(市稅) 감면 조례 개정안’을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서민 주거 부담을 줄이고 기업 투자 유인을 높여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눈에 띄는 것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다. 대구시는 법령상 25% 감면에 더해 조례 개정을 통해 25%를 추가 감경해 최대 50%까지 취득세를 줄인다. 적용 대상은 개인의 경우 전용면적 85m² 이하이면서 취득가 6억 원 이하 아파트이며, 사업 주체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취득가 3억 원 이하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추고 장기간 이어진 미분양 적체 해소와 건설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인 군위군에서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감면 한도는 150만 원이다. 다만 군위군에 주택을 이미 보유한 경우는 제외된다.
사원용 주택과 기숙사에 대한 지원 폭도 확대된다. 인구 감소 지역인 서구·남구·군위군 내 사원 임대용 주택과 기숙사에 대해서는 최대 75%의 취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대상은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기숙사 등이다.특히 인구 감소 지역 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법령상 75% 감면에 조례상 25%를 더해 최대 100%까지 취득세가 면제된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3 weeks ago
3




![[단독] 4차례 수사지휘 끝에…'직내괴' 신고자 부당해고 혐의 벗은 풀무원](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2.43825697.1.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