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팔려면 신고하세요”…26일부터 새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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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팔려면 신고하세요”…26일부터 새 제도 시행 입력 : 2026.07.24 09:16 Google 검색에서 매일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화랑미술제 in 수원’에 다양한 미술 작품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오는 26일부터 화랑과 미술품 경매업체는 물론 작품을 직접 판매하는 작가까지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적용을 받는다.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시장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제도 시행에 따라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전시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과 별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특히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도 미술품 판매업에 해당해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미술관은 미술진흥법에 따라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신고를 마친 사업자는 미술품 유통 이력 관리, 낙찰가격 공시, 표준 감정서 양식 사용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신고 없이 영업하거나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다만 문체부는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내년 7월 25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을 유예하고 신고 절차와 준수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정향미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미술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해 한국 미술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미술품 경매와 중개를 영위하는 종합 미술 유통사로 오프라인 및 온라인 경매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시행에 따라 미술품 경매업 및 판매업 사업자로서 유통 이력 관리와 낙찰가격 공시 등 제반 의무를 이행합니다. 다양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홍콩 경매와 프라이빗 세일 등 아트 거래 채널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 본 서비스는 AI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투자 권유 또는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고 사유 선택 잘못된 정보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과장된 분석 기사와 종목이 일치하지 않거나 연관성 부족 분석 정보가 오래되어 현재 상황과 맞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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