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랑·경매·감정 등 6개 업종 대상
1년간 계도기간...사업자등록과 별개
앞으로 미술품을 지속·반복적으로 팔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6일부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전시업 6개 업종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과 별개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미술 작가가 자기 창작물을 직접 판매하는 행위는 해당되지 않으나 타인의 작품을 3개 이상 판매·중개하는 경우도 미술품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신고 대상이다. 해외 화랑의 국내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딜러, 온라인 플랫폼도 신고 대상이다. 다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미술관은 미술진흥법 18조에 따라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를 마친 미술서비스업자에게는 미술품 유통 내역 관리, 낙찰 가격 공시, 표준 감정서 양식사용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경매업체는 낙찰가격과 경매대금 완납여부 공시 의무가 주어진다.
신고하지 않고 미술서비스업을 하거나, 미술서비스업자 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문체부는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내년 7월 25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에는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처분을 유예하고, 신고 절차와 유의 사항에 대한 안내 및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미술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해 한국 미술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술계는 계도기간인 만큼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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