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호박' 팔아 45억 차익…"세금 줄여 달라" 소송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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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유명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 등 고가의 미술품을 수차례 거래한 미술상에 대해 법원이 사업 활동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2월 A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A씨는 미술품 판매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 과세당국에 15억3천여만 원인 세금을 줄여 환급해 달라고 했다가 거부되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그는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을 2018년 1월 매입한 뒤 2022년 1월 경매회사를 통해 위탁 판매해, 45억2천100만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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