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2일 고양 군사보호구역 해제
강매·덕은·현천·화전동 비행구역도 풀려
기업 유치·토지 분양 경쟁력 강화 기대

민경선 경기 고양시장이 21일 국방부의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해제 계획 발표를 환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규제 해제로 일산테크노밸리(TV)와 창릉 3기 신도시 등 주요 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고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일산서구 대화동·법곳동과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77만701.5㎡를 22일 해제 고시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강매·덕은·도내·현천·화전동 일대 비행안전구역 1760만㎡도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에는 일산테크노밸리 사업부지 44만6716.5㎡가 포함됐다. 그동안 이 일대는 고도 16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 군 협의를 받아야 해 토지 이용과 기업 투자에 제약이 따랐다. 규제가 해제되면 건축 제한이 사라져 토지 활용도가 높아지고, 현재 진행 중인 토지 분양과 첨단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군사시설 이전만으로 보호구역이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니었다. 고양시는 실질적인 규제 해소를 위해 군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갔고, 현장 설명과 작전 검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호구역 완전 해제를 끌어냈다.
비행안전구역 해제도 지역 발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수색비행장을 헬기 전용 작전기지로 전환하면서 비행안전구역을 대폭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 강매·덕은·도내·현천·화전동 일대의 고도 제한이 완화돼 도시정비사업과 각종 개발사업 추진이 한층 수월해지고,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불편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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