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총이 최저임금의 130%를 기본급으로 보장하고 명절 상여금과 식대, 교통비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관계부처는 내년도 예산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민노총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고위급 간담회를 열었다. 앞서 민노총 돌봄공동교섭단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57곳에 교섭을 요구했고, 3월 25일부터 노·정 협의체 실무 협의를 이어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민노총은 돌봄 노동자의 표준임금 체계를 마련하기 전까지 기본급을 최저임금의 130%로 보장해달라는 요구안을 전달했다. 아울러 월 16만 원의 식대와 기본급 120%의 명절 상여금도 요구했다. 정부가 앞서 공공 부문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복지 3종’(급식비, 명절 상여금, 복지포인트)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돌봄 노동자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방문 돌봄 노동자에게는 매달 교통비와 유류비로 15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의 돌봄 노동자는 요양보호사, 노인·장애인 활동 지원사, 아이 돌보미 등 200만 명이며 비공식 가사·간병 부문까지 더하면 최대 230만 명으로 추산된다. 민노총은 “돌봄 노동자 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전체 산업 평균 대비 67.8%에 불과하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3월 말부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돌봄’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근무환경이 더 열악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돌봄을 위해 돌봄 노동자들이 가정을 방문해야 해 업무량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관계부처는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약 98%인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2027년까지 100%로 올리고, 실태 조사도 시행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시간을 연 1080시간까지 확대하고 영아·야간 긴급 돌봄 수당을 신설하거나 증액했다.
다만 돌봄 노조가 요구한 기본급 인상 등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 사항이라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각 지자체별로 다른 돌봄 노동자 처우와 재정적 측면 등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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