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3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 평화 촉진법”이라며 “이 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자 대한민국 산업 마비법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 교섭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게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청과 하청 간 책임 구조가 명확해지고 분쟁이 줄어들어 더 생산적인 노사 관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이 외국인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에는 “이번 개정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유럽연합(EU) 등 주요 통상 파트너의 요구, 국내 대법원 판례 등을 폭넓게 반영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입법”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과 외국 기업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고,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이 법이 통과되면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홍배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노란봉투법을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과도한 손해배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법”이라며 “노사 모두 쟁의보다 대화를 선택할 수 있는 ‘산업평화 촉진법’”이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는 “반박할 가치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본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긴급 간담회를 연 것은 최근 정부와 여당이 증세, 상법 개정 등 기업과 경제에 부담을 주는 법안 및 정책을 몰아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 우호적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허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회기에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원내지도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국내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사실상 무제한 파업과 원청·하청 줄소송 사태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심장과 같은 산업 현장에 ‘파업 시한폭탄’을 던지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강현우/최해련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