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발의… 대신 ‘보완수사요구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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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김한규 박상혁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TF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김승원 김한규 박상혁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TF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대신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이 반드시 보완수사에 착수해 한 달 내로 수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하는 등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소속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박상혁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이해식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2일로 다가온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발의됐다.

개정안에선 검사의 수사를 규정한 법 제196조 등이 전부 삭제됐다. 검사의 보완수사 가능성 자체를 원천 차단한 것.

다만 보완수사요구권 등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는 마련해뒀다는 게 TF의 설명이다. 김한규 의원은 법안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요구권과 관련해 “(현재는) 수사기관이 언제까지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 개정안에서는 1개월 이내에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를 완료하도록 했다”며 “만약 검사가 판단하기에 공소시효가 일부 남는 사건 등 긴급한 경우에는 그것보다 짧은 기간을 정해서 보완수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사법경찰관이 거절할 수 있는 근거 역시 삭제됐고 반드시 보완수사를 한 뒤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명칭은 ‘요구권’이지만 사실상 보완수사를 강제하도록 한 것이다.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권한도 강화됐다. 송치 전이라도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를 확인하게 되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사건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담았다.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 된 사건을 검사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견제를 강화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정조치권·보완수사요구권·재수사요구권이 있는데 이 세 권한을 강화해서 공소청이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충실한 견제 역할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 의원은 이어 “사건 성격 고려해 해당 수사관서가 사건 담당에 적합하지 않으면 각급 공소청장은 수사기관을 변경해 보완 수사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이 아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다.

민주당은 그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로 가닥을 잡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정책위원회, 원내지도부가 참여한 TF의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을 마련해왔다. 현재 국회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등이 제출돼 있어 법사위 심사 단계에서 TF 법안과 병합 심사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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