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클러스터’ 광주 군공항 인근, 14일부터 토허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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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800조원을 투자하는 서남권 반도체 팹(Fab·생산공장) 4기 건설 입지로 광주 군공항 부지가 최종 확정된 가운데 7일 오후 전남광주 남구 상공에서 바라본 광주 군공항 부지(중앙)의 모습. 2026.07.07 뉴시스DB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800조원을 투자하는 서남권 반도체 팹(Fab·생산공장) 4기 건설 입지로 광주 군공항 부지가 최종 확정된 가운데 7일 오후 전남광주 남구 상공에서 바라본 광주 군공항 부지(중앙)의 모습. 2026.07.07 뉴시스DB
국토교통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광주 군공항을 포함한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주 광산구·동구·서구·남구·북구, 전남 나주시·장성군·화순군 등 총 364.19㎢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기간은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토허구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 및 투기 행위 등 위법의심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개발과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도 사업 예정 지역과 주변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해왔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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