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추진… 이한열-박종철 명예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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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보훈장관 “피해자-가족 예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사진)이 31일 “민주유공자법을 빨리 제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이외의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가족도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권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되고 나서 놀란 게 젊은 시절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유명을 달리한 이한열 박종철 등 열사들이 유공자가 아니란 것”이라며 “이분들에게 보상은 됐지만 명예를 찾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보훈부는 민주유공자 등록 결정 심사 기준이 모호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법 제정을 반대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권 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거나 처벌받은 사람들이 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를 두고 “이견이 있는 사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일단 빼고 추진을 하자는 게 내 입장”이라고 했다.

권 장관은 또 전날 국회 정무위에서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후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올해 중에는 입법이 되고 내년부터는 시행이 된다”고 설명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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