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애로부부’를 통해 개그맨 출신 전 남편과의 갈등을 폭로했던 A씨가 추가 폭로에 나섰다.
2022년 채널A·ENA 예능프로그램 ‘애로부부’에 출연했던 A씨는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18년 8월 9일 협의이혼’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폭로성 글을 게재했다.
A씨는 “(임씨와) 7년을 살고 협의 이혼했다”며 “7년 동안 폭언, 폭력 심지어 너희 부모가 번갈아가며 돈을 뜯어갔다. ‘너희 잘살게 하려고 불려서 주겠다’라는 말로 하루가 멀다 하고 돈을 빌려 갔다”라고 주장했다.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손글씨로 “양육비로 13년째 싸우고 있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대통령님”이라며 “자칭 코미디언 임OO. 밀린 양육비는 9627만원”이라고 적은 글이 담겼다.
이후에도 A씨는 “밀린 양육비와 공증서류 7천만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아이를 위해 끝까지 싸울게”, “아이가 잠든 사이에 날 가두고 아무데도 나가지 못하게 옷을 다 벗기고 때렸지” 등의 글과 함께 진단서를 게재하며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게시물이 확산되면서, 과거 ‘애로부부’ 방송 내용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전남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외도 피해를 당했고, 수년째 양육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 직후, 임씨는 “90%가 거짓말”이라며 “양육비 500만원이 밀려 법원에 감치됐던 적은 있지만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불륜을 저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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