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사건 가해자가 고소한 별건 재판서 징역 4개월
앞서 20여명 신상공개로 징역 3년…항소심 진행 중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집행인’ 운영자 A 씨(20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집행인 채널 영상 제작자 B 씨(30대)에게는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인 B 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는 영상을 2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사건은 B 씨가 이들을 고소하면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해 B 씨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면서도 “이미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각각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유튜브 채널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와 사건과 무관한 이들까지 20여명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로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B 씨도 같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유튜브나 SNS를 통해 가짜 정보를 관망하는 현상에 대해 이제는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엄벌을 통해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A·B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A·B 씨는 이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창원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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