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용 23개 혐의 무죄 확정…“자본시장법 등 법리 오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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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하며 9년간의 사법 족쇄를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와 관련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원심 판단을 지지하며, 하급심에서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올바르게 적용되었음을 확인했다.

이 회장에 대한 형사재판은 마무리되었지만, 민사 및 행정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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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대법원이 17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죄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심 과정에서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한 23개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 회장은 약 9년 동안 자신을 옭아맸던 사법 족쇄를 완전히 끊어낼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초까지 진행된 1심과 2심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만을 목적으로 한 조치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 추진 과정과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변경도 고의적 분식회계로 볼 수 없고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도 봤다.

당초 1심과 2심에서 모든 혐의와 이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전부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대법원에서 유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급심은 사건의 실제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중심으로 심리하는 사실심인 반면, 대법원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더 이상 다투진 않고 하급심이 판결한 내용을 전제로 법이 올바르게 적용됐는지에 중점을 두는 법률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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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예상대로 대법원은 이날 이 같은 원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검찰 측 상고를 기각했다. 특히 대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 2019년 5월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18테라바이트(TB) 규모 백업 서버와 장 전 차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능력이 탐색·선별 절차와 실질적 참여권 보장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물증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평가를 받아 배제됐다.

이날 대법원 선고 이후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로 이 회장에 대한 형사재판은 마무리됐지만 민사·행정소송은 아직 남아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이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 5억1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은 계속 진행된다. 일각에서는 이날 대법원 판결이 해당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밖에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2015년 합병으로 인한 보유 주식 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 취소 소송 등이 있다. 증선위 관련 소송은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승소 후 증선위 측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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