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밈(meme·온라인 유행 콘텐츠)코인 상장 기준이 대폭 손질됐다. 커뮤니티 기반 인기만으로 상장되던 해외 밈코인 등 이른바 '묻지마 급등'을 유발하는 코인 신규 상장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일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거래소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내달 1일 이후 상장되는 가상자산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밈코인은 커뮤니티 회원 수·누적 트랜잭션(거래)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적격 해외 거래소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래된 경우에만 상장이 허용된다.
또 거래량과 시가총액이 미미한 이른바 '좀비코인'에 대해서도 정리 기준이 도입된다. 예를 들어 2분기 연속 하루평균 거래회전율이 1% 미만이거나 30일 이상 글로벌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경우 거래 지원이 중단되는 식이다.
상장 직후 급등락 현상 이른바 '상장 빔'을 방지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신규 종목은 매매 개시 전 최소 유통량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매매 개시 후에는 일정 시간 시장가 주문을 제한하기로 했다. 최소 유통량은 상장빔 미발생 종목들의 사전 입고 규모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설정한다.
가상자산거래소의 보유 코인 매각도 내달부터 가능해진다. 매각은 세금 납부나 인건비 등 운영경비 충당 등 법정의무 이행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매도 자산 기준도 마련됐다. 매도 대상 가상자산은 5개 원화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20개로 한정되며 일일 매각 한도(전체 매각 예정 물량의 10% 이내 등), 자기 거래소를 통한 매각 금지 원칙 등도 적용된다. 시장 영향을 최소화해 이용자와의 이해 상충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거래소는 가상자산 매도계획에 관해 이사회 의결 등 내부통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전 공시와 매도 결과·자금 사용 내역 등에 대한 사후 공시도 거쳐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도도 오는 6월부터 허용된다.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이면서 업력 5년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부금 적정성과 현금화 계획을 사전 심의하는 '기부금 심의위원회'도 내부에 설치해야 한다.
기부받은 코인은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만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수령 즉시 현금화해야 한다. 또 기부자 신원 확인과 실명 계정 기반의 거래소 계정을 통한 이전만 허용한다. 은행과 거래소가 이중으로 고객 확인을 수행하게 된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