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벌레 잡으려다 불내 이웃 숨지게 한 30대…2심도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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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주거지에 있는 바퀴벌레를 잡겠다고 불을 내 이웃 주민 1명을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김종근 정창근 이헌숙 부장판사)는 A(30)씨의 중과실치사상 및 중실화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심은 A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5시 30분쯤 경기도 오산시 궐동로에 있는 5층짜리 원룸 건물 자신의 주거지에서 쓰레기 더미 사이로 바퀴벌레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자 라이터에 불을 붙인 다음 가연성 스프레이를 분사해 화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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