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자택 침입' 명품 훔친 30대 결국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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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20 15:35 수정2026.04.20 15:42

박나래/사진=뉴스1

박나래/사진=뉴스1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가 붙잡힌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세)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6일 확정했다. 정씨의 상고는 기각됐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항소)(나)는 지난 2월 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4일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절도하고 이를 장물로 내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시 집이 박나래 소유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나래 신고 이후 붙잡힌 정씨는 지난 3월에도 용산구 소재 다른 주택에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된 점을 참작했다"며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박나래와 합의하려 했지만 거부해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갖고 있던 물품을 임의 제출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있다"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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