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집 침입해 금품 절도…30대 남성,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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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 씨의 집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6일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정 씨는 지난해 4월 박 씨의 서울 용산구 집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1심은 지난해 9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고가라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올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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