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선서 거부…고성만 오간 '쌍방울 대북송금' 국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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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국정조사 첫 기관보고에서 ‘이화영 진술 회유 의혹’ 당사자인 수사 책임자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한 뒤 퇴장 조치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박 검사는 3일 열린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서영교 위원장의 선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다른 증인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한 것과 달리 박 검사는 끝까지 자리에 앉은 채 선서를 거부했다.

박 검사가 거부 사유를 설명하려 했으나 서 위원장이 “핵심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제지했다. 이후 박 검사는 사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위원장과 언쟁을 벌였고 결국 퇴장 조치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에 고성도 오갔다. 국민의힘은 “선서 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비겁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박 검사는 퇴장 직후 SNS에 글을 올려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증언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에 따라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찰 지시에 따라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국정조사 증언은 법치주의에 반할 수 있다”며 “특검 수사를 유도하려는 국정조사에는 협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출석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수원지검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부 자료를 사전에 감춘 정황이 특별감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실제 압수수색은 공개된 자료에 한정됐고 사건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자료는 제외됐다”고 말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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