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12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막은 것은 깨어있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해서”라며 “동원된 군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극적으로 위법한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공간 새길에서 열린 제21회 박종철인권상 시상식에 지난해 수상자로 참석했다. 그는 “광장에서 응원봉을 들고 목청 높여 소리쳤던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대한민국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이어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모여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뤄냈다고 생각한다”며 “이분들로 인해 또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보다 정의롭고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역 신분이다 보니 그동안 광장에 나갈 수가 없었고, 향상 유튜브를 보면서 응원하고 있었다”며 “내일 항명죄 관련 서울고등법원의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이 자리에 꼭 한 번 와서 축하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령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채모 상병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는데, 이후 수뇌부가 구명조끼 없이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박종철기념사업회는 이날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 앞 등지에서 집회한 시민들을 ‘빛의 혁명을 일군 광장의 시민들’이라고 언급, 제21회 박종철인권상을 수여했다.
광장에 참여한 시민 이주리 씨, 자원봉사자 서지원 씨,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서 활동한 서민영 씨 등이 대리 수상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