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성 K-축구 혁신위원장 “회장 궐위시 60일 이내 선출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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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내일부터 규정 개정 절차 밟아 이달 내 완료”

K-축구 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지성 국제축구연맹(FIFA) 분과위원회 위원이 13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혁신위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13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K-축구 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지성 국제축구연맹(FIFA) 분과위원회 위원이 13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혁신위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13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후 구성된 K-축구 혁신위원회가 두 번째 회의를 열고 궐위 시 60일 이내 신임 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박지성 K-축구 혁신위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층 대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대한체육회에서는 회장 궐위 시 60일 이내에 신임 회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회장 종목단체 규정을 개정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선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대한축구협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수상스키협회, 주짓수협회, 근대5종협회, 하키 등 60일 넘은 장기 궐위로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여러 종목 단체의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K-축구혁신위는 지난 6일 1차 회의 때 대한축구협회 거버넌스 계약과 관련해서 현행 제도로는 안 된다는 엄중한 인식 하에서 대한체육회의 행정적인 뒷받침을 받기로 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대한체육회는 내일부터 규정 개정 절차를 밟아 이달 내 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대한축구협회는 이에 맞춰 정관을 개정하고 선거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외에도 혁신위원회는 오늘 K-축구의 지속 가능한 비전 마련을 위해서 유소년 육성방안 등 추가로 논의할 안건을 검토하고 순차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축구협회 선거 관련 정관은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 정관을 따라야 한다.그로 인해 회장이 궐위되고,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

문제는 이 경우 기존 간선제로 신임 회장을 뽑아야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박 위원장은 “제도를 먼저 개정하는 게 가장 첫 번째다. 그걸 하지 않고 선거인단만 바꾼다고 선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했다.

이어 “선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놓는 게 더 먼저라서 그것에 대해 논의했고, 내일부터 개정 절차를 밟게 되기 때문에 추후 선거인단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와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늘어날 선거 기한에 대해선 “체육회가 예외 조항의 규정을 마련해 조금은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서 회장을 뽑을 수 있는 선거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히 어느 정도까지 기한을 두고 선임해야 한다기보다 적법하고, 적절한 상황에서 올바른 선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좋은 회장을 뽑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많은 분이 회장 선거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거기에 맞춰서 더 많은 사람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회장이 나온다면, 그 회장이 다음 축구협회를 끌어 나갈 때는 조금은 신뢰받는 환경에서 본인들의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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