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증설허가 분리…투자 이행 지원구미·포항 폐배터리 기업 산단 입주 허용오창 바이오·익산 식품클러스터 규제 완화가스검사 단축…첨단산업 건축규제도 손질 등록 2026-08-13 오전 8:30:03 수정 2026-08-13 오전 8:30:03 가 가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정부가 반도체 공장 증설 때마다 반복해야 했던 건축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는 등 현장 투자 규제를 대거 손질한다.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식품 분야 5개 프로젝트의 규제·인허가 애로를 풀어 총 4조 28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경제단체와 업종별 단체, 주요 기업, 지방정부 등에서 제기된 투자 애로 가운데 실제 투자 수요가 확인된 사업을 중심으로 규제와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표=재정경제부)반도체 건축허가 절차·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단 입주 규제 푼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 담은 ‘현장대기 프로젝트’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식품 분야 등 총 5개다. 공장 증설 과정의 반복적인 건축허가부터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부지 용도 규제, 세 부담까지 실제 투자 과정에서 기업들이 제기한 걸림돌을 사업별로 해소한다. 가장 규모가 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선 공장 증설 때마다 반복해야 했던 건축허가 절차를 손본다. 현행 건축법은 ‘1대지 1허가’ 원칙에 따라 공장을 짓는 도중 새로운 건축물을 증설하려면 기존 건축허가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반도체 공장은 건설 과정에서도 추가 증설이 빈번한데, 기존 변경허가가 끝나기 전 또 다른 증설 수요가 생기면 진행 중인 증설 공사를 멈추고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일정 면적 이상 산업단지에선 증설 건축물을 기존 건축허가와 분리해 별도 신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건축법 개정을 추진한다. 추가 증설 때마다 기존 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부담을 덜어 2조 5000억원 규모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조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반도체 실증시설 ‘트리니티 팹’ 운영법인의 세 부담도 덜어준다. 트리니티 팹은 국비와 반도체 기업 등의 출연을 바탕으로 2025년부터 2031년까지 약 8000억원을 ...
반도체 증설허가·산단 입주규제 손질…정부, 4.3조원 투자 걸림돌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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