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일인 12일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채 반바지 차림으로 경호원들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한 언론에 포착됐다.
한국일보가 단독 보도한 영상과 사진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20분경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의 한 갤러리에서 나온 뒤 건강·미용 관련 가게들이 모인 구역으로 이동했다.
이날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 전 대통령에게 2차 소환 통보를 한 날이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경호처에 계엄에 연루된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로 입건된 상태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2차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날 경찰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인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무효인 직무집행”이라며 “공수처의 위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시도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및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에게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행위 및 법원의 체포영장의 발부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죄사실이 성립되지 않으며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사실로 공표되고 있다”며 “전혀 소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출석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후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에 3차 출석요구서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