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측 "수사 협조에도 구속영장 신청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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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21 15:18 수정2026.04.21 15:18

방시혁 하이브 의장 / 사진=연합뉴스

방시혁 하이브 의장 /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방 의장 측이 '유감'을 드러내며 "향후 법적 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 의장 측 법률대리인은 21일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하여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방 의장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신청했다. 경찰은 영장 신청 사실을 공개하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지만 하이브는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지정 감사 신청 등을 진행 중이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이후 IPO 절차는 진행됐고, 방 의장은 사모펀드로부터 주식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을 해 하이브의 상장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고, 한 달 만인 7월 24일엔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논란이 커지면서 미국에 머물고 있던 방 의장은 급거 귀국했고, 하이브 측은 "경찰 조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방 의장의 혐의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이뤄진 지 1년 4개월 만에 구속영장 신청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도 불거졌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방 의장을 총 5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했으며, 법원을 통해 방 의장이 보유한 1568억원 상당 하이브 주식을 동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후 '법리 검토'를 한다는 이유로 다섯 달 넘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방 의장은 대외 활동에서도 제약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 미국대사관이 방탄소년단(BTS)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는 서한을 경찰청으로 보내며 외교 결례 아니냐는 논란까지 빚어졌다.

서울남부지검의 판단에 따라 방 의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통상 2∼3일 내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려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한편 방 의장의 구속영장 소식 이후 하이브 주가는 장중 4%대 급락했고, 장중 한때 4.31% 내린 24만4000원까지 떨어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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