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과 같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거액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고 판시했다.
● ‘BTS 청바지’ 허위 사업으로 13억 편취음원서비스업을 하던 작곡가 A 씨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피해자 B 씨 등에게 접근해 허위 사업 계획을 내세워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내가 방시혁 의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거나 “BTS의 초상권, 성명을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취득해 청바지를 제작·판매하는 사업을 할 것”이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투자금 명목의 7억5000만 원을 받아냈으며, 이후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는 구실로 5억5000만 원을 추가로 가로채는 등 총 13억 원을 편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실체가 없음에도 인맥을 이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거액을 가로챘다”며 “사업을 위해 노력하거나 이뤄낸 것이 거의 없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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