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과 친하다” BTS 미끼로 13억 뜯어낸 작곡가…2심도 ‘실형’

6 days ago 2

뉴시스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의 친분을 주장하며 방탄소년단(BTS) 관련 의류 사업을 할 것처럼 속여 13억 원을 편취한 작곡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과 같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거액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고 판시했다.

● ‘BTS 청바지’ 허위 사업으로 13억 편취

음원서비스업을 하던 작곡가 A 씨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피해자 B 씨 등에게 접근해 허위 사업 계획을 내세워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내가 방시혁 의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거나 “BTS의 초상권, 성명을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취득해 청바지를 제작·판매하는 사업을 할 것”이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투자금 명목의 7억5000만 원을 받아냈으며, 이후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는 구실로 5억5000만 원을 추가로 가로채는 등 총 13억 원을 편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실체가 없음에도 인맥을 이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거액을 가로챘다”며 “사업을 위해 노력하거나 이뤄낸 것이 거의 없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