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음란 개인방송을 송출한 진행자 5명의 계정에 대해 즉각적인 ‘이용해지’ 등 강력한 시정요구를 하고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불법정보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방통심의위는 제38차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성기·음모 등 특정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음란 정보를 송출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 5명의 계정에 ‘이용해지’ 등 시정요구를 요구했다.
2개 사업자에 대해선 음란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진행자에 대한 신속·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자율규제 강화’를 권고했다.
방통심의위는 13일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 대표 간담회를 개최해 불법정보의 근원적 차단과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자율규제 활성화와 자체 모니터링 강화를 촉구했다.
방통심의위는 구체적인 불법정보 사례를 설명하며, 사업자 스스로 신속한 불법정보 적발 및 단호한 제재조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특히 반복적으로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방송 진행자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이용해지’, ‘이용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것을 권고했다.
사업자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한 인터넷 환경에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등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사업자는 SOOP, 더블미디어(팬더티비), 더이앤엠(팝콘티비), 센클라우드(골드라이브) 등이다.
앞으로도 방통심의위는 건전한 인터넷 개인방송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업자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모니터링 및 심의 강화 등 불법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