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주에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제주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중국 칭다오에서 배를 타고 제주 해안가를 통해 몰래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 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제주에서 불법체류하다가 강제 출국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진술에서 총 4명이 배를 타고 제주시 한 해안가에 도착했고 자신을 포함해 2명만 내렸다고 말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9월에도 고무보트를 탄 중국인 6명이 밀입국하는 일이 발생했다. A 씨는 고무보트가 아니라 어선을 이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밀입국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동행한 중국인 브로커의 뒤를 쫓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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