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타고 올라갔다"…'대구 스토킹 살해' 윤정우, 2심도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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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49)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부장판사)는 오늘(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40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등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6월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복면과 장갑을 착용한 채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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