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부자감세’?…전체 이익이 더 커"

1 week ago 2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논평
"5000피란 2보전진 위한 1보후퇴로 봐야"

  • 등록 2025-07-30 오전 9:23:13

    수정 2025-07-30 오전 9:23:13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부자 감세’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는 ‘5000피’ 달성이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될 수 있단 주장이 나왔다.

한국거버넌스포럼은 30일 논평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즉 배당소득에 대한 균등과세에는 세수 감소에 따른 단순 손실보다 자본시장과 경제 활성화에 따른 전체 국민의 이익이 훨씬 크다는 대전제가 있다. 원래부터 단순히 세금을 더 걷고 덜 걷는 문제로 접근하는 논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포럼은 “배당분리 과세의 근본 취지를 장기투자 문화 정착, 우량자금 증시 유입으로 기업 자금조달 원활화,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자금 유입, 일반주주와 지배주주와 이해관계 일치 유도 등 큰 그림에서 보면 세제 혜택을 투자액과 무관하게 부여하는 것이 맞다”라며 “시장을 왜곡시키지도 않고 모든 회사에 대해 동일한 효과를 거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정한 배당성향 이상인 경우만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최근 법안은 출발부터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한 고육지책으로 생각되는데, 최고세율이 35%까지 올라간다는 소식까지 들린다. 종합소득 최고세율 45%와 별반 차이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주주 양도세 요건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세금 증대 효과도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포럼은 “지금도 개인 대주주들은 12월 31일 전에 주식을 팔고 CFD(차액결제거래) 등을 통해 실물 보유 없이 배당소득 중과세와 대주주 양도세를 피한다. 10억으로 내려도 똑같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런 과세개혁의 후퇴는 오히려 살얼음 같이 막 생기고 있던 기대에 되돌릴 수 없는 실망을 남길 가능성이 높다”라며 “3개월 동안 정부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고 착각해서는 안된다. 신뢰는 쌓는데 오래 걸리고 깨지는 것은 순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제 개편을 통해 일시적 세수 감소가 나타나더라도 이는 코스피 5000이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럼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력 효과는 차치하고 단순 세금 문제만 보아도, 코스피 5000이 달성되면 지금 줄어드는 세금의 몇 배 이상이 거래세, 배당소득세 및 대주주 양도세로 걷힐 것은 명백한데 왜 자신감 없는 근시안적 감세 논리를 다시 꺼내나”라며 “시장은 정부와 여당의 코스피 5000에 대한 의지마저 의심하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당소득 누진 중과세와 대주주 양도세는 지배주주 견제를 위해 현실적으로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강력한 예비군을 주주총회에서 쫓아내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법적, 현실적으로 주주가 회사에 의미 있게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지분율이 1%이지만 지금도 개인 대주주들은 배당소득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보통 정기주총 기준일인 12월 31일 전에 주식을 팔아 의결권을 행사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실적으로 지배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개인 대주주의 비중이 꽤 높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서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대주주 양도세의 지분율 요건 (1%) 역시 높이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포럼은 “우리나라에서는 출자자들의 눈치를 보는 일부 기관 투자자들보다 오히려 자기 돈으로 투자하고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개인 ‘부자’ 투자자들이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더 강력하고 현실적인 힘이 될 수 있다”며 “이들에게 ‘감세’라는 약간의 당근을 주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다”고 주장했다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