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임 변호사는 2023년 6월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임 변호사가 검찰 고위직에 청탁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10억 원을 요구, 이 중 1억 원을 착수금으로 챙겼다고 판단했다.
1심은 브로커 이모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의 진술을 근거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당시 이 전 회장은 “임 변호사가 대검 총장에게 말해 사건을 덮어줄 수 있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자신의 재판에서 유리한 처우를 받기 위해 수사 기관의 방향에 부합하는 허위 진술을 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임 변호사의 전관 경력과 정 회장이 다른 변호사들에게 지출한 선임료 규모를 고려할 때, 수수액이 정상적인 변론 대가를 벗어난 고액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에서 파생된 이번 사건에서 브로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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