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낸 친일재산 매각대금 반환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 대법원이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후 법무부가 해당 판례를 토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첫 사례다.
법무부는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22일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약 5300만원 규모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임선준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 이른바 정미7조약 체결에 적극 협력한 인물이다. 이후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으며, 이 같은 행위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됐다.
법무부는 임선준의 후손이 경기 여주시 소재 토지 8필지를 상속받은 뒤 1993년부터 2000년 사이 매각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토지는 임선준이 1912년께 사정받아 취득한 땅이다. 법무부는 이를 근거로 올해 1월 14일 후손을 상대로 토지 매각대금을 국가에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친일재산 환수 소송에서 후손 측이 소멸시효를 내세워 반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실제 환수 소송 승소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대법원은 친일재산 반환청구 사건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진행 중인 다른 친일재산 환수 소송에서도 국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아 팔아 갖고는"…치킨·볶음밥까지 내놓은 커피전문점 '속사정' [트렌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3949627.1.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