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사위서 강제구인 무산 경위 설명
“특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민망한 행태”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침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질의를 받고 이렇게 말했다.
정 장관은 “혹서기에는 아침 기상 시간인 (오전) 6시 20분부터 취침인 저녁 9시 전까지 반소매 티셔츠와 반바지를 착용하는 게 서울구치소 내부 규정”이라며 “장시간 규정에 따라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입을 것을 명하고 (이를) 불이행하면 벌점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벌점이 쌓이면 징계 등의 불이익이 있다”고 덧붙였다.정 장관은 “장관으로서 전직 대통령의 이런 행태가 참으로 민망하다”며 “부끄럽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여러 말씀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특혜라는 오해를 받지 않게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8시 40분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해 20~30분 간격을 두고 총 4회에 걸쳐 집행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상·하의 속옷만 입은 상태로 바닥에 누워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고 특검은 밝혔다.특검은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물리력 행사 없이 영장 집행 시도 2시간만인 오전 10시 40분경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차회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체포 집행을 완료할 예정임을 고지했다”며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으로서 피의자는 특검의 법 집행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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