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어…부작용 나오면 신속 보완·수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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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법무장관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어…부작용 나오면 신속 보완·수정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출처=연합뉴스]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 수정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했다.정 장관은 “개혁의 성패는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며 “하늘같이 높은 이상, 태산 같은 명분, 거창한 구호는 모두 부차적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그리고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느냐다”라고 적었다.이어 “이상과 명분만 앞세우고 성과가 없는 개혁은 백성과 시민,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게 된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한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도 노력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통해 검사의 수사 권한이 축소된다고 밝혔다. 그는 개혁의 성공은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데 달려 있으며,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수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상과 명분만 앞세우면 개혁은 외면받게 되며,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성공적 평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 변화 시작…정 장관 "부작용 시 신속 보완·수정" Key Points 2026년 7월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며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8년 만에 '검수완박'이 현실화되었어요. 이번 개정은 2026년 10월 출범하는 공소청 소속 검사의 수사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명확히 하려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일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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