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공수처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를 상대로 한 법왜곡죄 고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피고발인이 검사인 사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수처로 넘겨야 하는 의무 이첩 대상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4월 9일 기준으로 총 104건의 법왜곡죄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했다”며 “이 중 2건은 이송했다. 이송된 사건 중 1건은 대상자가 검사로 의무적 통보 대상에 해당해 공수처로 넘겼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여사를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김 여사가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류를 구매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약 3년 5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8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검찰은 이후 같은 해 10월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올해 1월 다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 역시 지난달 추가 수사로도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서민위는 지난달 30일 박 지검장과 이주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를 법왜곡,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1 week ago
19




![[단독] 4차례 수사지휘 끝에…'직내괴' 신고자 부당해고 혐의 벗은 풀무원](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2.43825697.1.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