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필요성 부족”…‘장윤기 사건’ 전 형사과장 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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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법원 “구속 필요성 부족”…‘장윤기 사건’ 전 형사과장 영장 또 기각 장윤기 사건에 대해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한 협의를 받는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이 3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장윤기 사건’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를 받는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다시 기각됐다.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A 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지난 21일에 이어 두 번째다.정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로 확보된 증거자료를 종합해 살펴봐도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A 경정은 지난 5월 발생한 장윤기(23)의 고교생 살해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으로서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최소 무기징역형 이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강간 목적 살인’ 대신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장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 경정은 또 장씨의 살인 행위와 연관된 스토킹 및 성폭행 범죄를 일괄 수사하지 않고 타 부서로 이전하는 등 수사 책임자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특별수사단은 첫 영장 기각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나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한편 A 경정 측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훼손된 리얼돌 등 5가지 단서를 토대로 강간살인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다”며 “관련 조사 내용은 검찰 송치 기록에 추가 보고서 형태로 첨부했다”고 해명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 '장윤기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신청되었으나, 법원에서 두 번째로 기각되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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