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영환 충북지사 공천 컷오프 제동…"절차적 공정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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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상대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특정인 밀어주기 의혹…소명 기회 없이 배제는 부당"
김 지사 경선 참여 가능
공천 과정 공정성 논란 확산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난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난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배제(컷오프)된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법원 판단으로 경선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공천 과정의 절차적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지사 공천 경선에 후보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충북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를 컷오프했다. 현역 광역단체장이 공천에서 배제된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당 안팎에서는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둔 결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김 지사 측은 법정에서 공관위가 특정 인사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신을 배제했다며 공정성 훼손을 주장했다. 특히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인물에게 사전 접촉을 시도하고, 컷오프 이후 추가 공천 신청을 권유했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내정자 밀어주기'라고 지적했다.
또 김 지사 측은 자신과 관련된 수사 이슈를 공천 배제 사유로 삼으면서도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점을 강조하며, 동일한 기준이 다른 후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형평성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경선 활성화를 위해 경쟁력 있는 인물에게 연락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이며, 김 지사의 수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그러나 공천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황과 함께,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충북지사 공천을 '전원 경선' 방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동시에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도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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