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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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청북도지사를 공천에서 배제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어제(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의 컷오프 결정 과정에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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