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관계 의미 알았을 것"⋯지적장애인 '심신미약' 안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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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지적장애인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오늘(3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빈태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 2024년 7월 충주에서 특수학교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지적장애 3급인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해 죄책이 무겁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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