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시민에 10만원씩 배상하라”...계엄 정신적 피해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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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 104명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에게 각 원고에게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하며, 원고들이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반대 의견만을 제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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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 연합뉴스

지난해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이 1인당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것이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과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고 액수는 제반 사정을 봤을 때 적어도 원고 각 1명에게 10만원을 충분히 인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던 이금규 변호사 등이 제안했다.

위자료 청구 준비 모임 공지. 화면캡처

위자료 청구 준비 모임 공지. 화면캡처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해 항의하는 측면에서 출석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만 보내고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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