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명, 범행 제지 않고 현장 떠나
부실대응 논란… “국가도 책임” 판결
피해자측 “신뢰 훼손 공권력에 경종”
인천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신종환)는 최근 이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약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중 국가가 부실 대응을 한 경찰관 2명과 함께 약 3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으로 크게 다친 피해자에 대해 국가의 책임도 일부 인정한 셈이다.
피해자를 대리한 법무법인 LKB평산 김민호 변호사 등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은 경찰 공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적 사건으로 이번 판결은 법원이 (경찰 공권력에) 엄중한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인정된 배상액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1년 11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했다. 당시 빌라 4층에 살던 50대 남성 이모 씨가 층간소음 갈등을 이유로 아랫집에 살던 피해자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은 이 씨의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그사이 피해자는 흉기에 찔려 머리 등을 크게 다쳤고, 이 씨는 경찰이 아닌 피해자 가족에 의해 제압됐다. 이후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은 해임됐고,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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