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와 24억여원 공동 횡령 혐의
‘보증금 2억·전자장치 부착·출국 사전 허가 등’ 조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2억원 ▲보호관찰소 신고 ▲전자장치 부착 ▲출국 시 사전 허가 ▲지정된 주거지 이탈 시 사전 허가 등을 조건으로 조 대표의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이 인용됨에 따라 조 대표는 다음 속행 공판이 열리는 6일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다.
조 대표는 지난 2월 9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집사 게이트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등 다수의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의 부정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앞서 특검팀은 184억원 상당의 투자금 중 24억3000만원을 조 대표가 김씨와 공동으로 횡령했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대표에게는 특경가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조 대표가 강모 전 경제지 기자에게 수천만원을 주고 자신의 회사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요청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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