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에 제청권…대통령은 임명권 행사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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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에 제청권…대통령은 임명권 행사하면 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과정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날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에 대해 “대법원장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청할 수 있다”며 대통령과 협의가 전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밝혔다.노 처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관 제청권을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 설명해달라’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노 처장은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권리가 있고 거기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는 각각 임명권과 동의권을 행사하면 된다”며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 협의를 해야 된다면 나아가 국회와도 협의를 해야만 동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셈이 되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바 있다.통상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조율을 거친 후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충분한 조율 없이 두 후보를 ‘서면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노 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국회를 완전 무시하고 싸워보자는 거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대법원장이) 싸우자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반년 넘게 미뤄온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을 ‘1+1 방식’으로 동시 제청한 걸 두고 ‘끼워넣기는 사법 정치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사법 정치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과 국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냐’는 질문에 “바로 직전까지 신속하게 제청하라는…”이라고 답했다.‘역대 대법원장은 왜 청와대와 소통해가며 제청했다고 생각했냐’는 김동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선 “원만한 임명이 이뤄지기 위해서”라면서도 “대법원장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제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후보추천위만 거치면 (대법원장이) 아무나 추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는 말에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한편,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이날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 등 관례를 깨고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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