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상자산 외부수탁 의무화+거래소 거래·보관 분리 검토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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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안도걸 민주당 의원 국회 콘퍼런스비댁스 "독립 커스터디 역할 의무화해야"교보증권 "내부통제 검증 단계적 개방해야"정부 "법인시장 개방 디지털자산기본법 연계" 등록 2026-07-23 오후 2:41:07 수정 2026-07-23 오후 2:41:07 가 가 [이데일리 서민지 최훈길 정윤영 기자] 법인의 디지털자산시장 참여에 앞서 외부 전문 커스터디(수탁)을 의무화하고 내부통제와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콘퍼런스’에서는 디지털자산 수탁업의 제도 설계와 거래·보관 기능 분리, 금융회사의 커스터디 업무 허용 범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콘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주제 발표를 맡은 류홍열 비댁스 대표는 “법인과 기관투자자에는 독립 커스터디 이용을 의무화하고 한 사업자가 거래와 보관을 함께 수행할 경우 고객정보와 투자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을 차단하는 ‘차이니즈월(내부정보 교류 차단장치)’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일 사업자의 내부통제나 감사가 실패하면 고객자산 관리 위험이 시장 전체로 전이될 수 있다”며 “법인시장 개방에 앞서 독립적인 고객자산 관리기관으로서 커스터디를 규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희진 교보증권 이사는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의 자기자금 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뒤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단계적 개방 방안을 제시했다. 초기에는 투자 주체와 대상 자산을 제한한 뒤 거래소와 수탁기관, 은행, 회계법인 등의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회사와 집합투자기구로 참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후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토큰증권(STO), 실물자산 토큰화(RWA), 스테이블코인 결제로 확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법인시장 개방을 앞두고 디지털자산 수탁업의 제도 설계와 거래·보관 기능 분리, 금융회사의 커스터디 업무 허용 여부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법인의 디지털자산 거래가 주주와 채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외부 수탁이 투명성과 보안, 내부통제를 확보하는 핵심 장치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제도화되면 수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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