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아니어도 가능 … "초대 중수청장 추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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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법조인 아니어도 가능 … "초대 중수청장 추천해주세요" 행안부 후보추천위 구성 … 26일까지 국민추천 서면 접수기관·법인의 수사·법률 전문가법학계 인사 등 후보 자격 넓혀추천위원장에 이주원 고대교수행안부 "국민 추천 우선 존중"최종 후보자 9월중 대통령 임명 뉴스1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을 국민이 직접 추천한다. 판검사나 변호사뿐 아니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수사·법률 전문가와 법학계 인사도 후보가 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공식 구성하고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국민으로부터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천거받는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2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초대 수장을 뽑기 위한 인선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과 단체도 행안부 장관에게 후보자를 천거할 수 있다. 이번 인선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 천거를 후보 발굴의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이 기존 권위적인 수사기관과 달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국민으로부터 천거받은 인재들을 우선 존중해서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 추천만으로 후보군을 추리는 것은 아니다. 국민이 천거한 사람들 가운데 마땅한 사람이 없을 경우 행안부 장관이 별도로 후보자를 추가 제시할 수 있다. 후보 문호도 크게 넓혔다. 중수청장은 판검사·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뿐 아니라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또는 기관·법인·단체에서 수사나 법률 관련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도 맡을 수 있다.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법학 분야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도 자격을 갖는다. 서로 다른 경력을 합산해 15년을 채우는 것도 가능하다. 행안부 장관은 국민이 천거한 사람을 포함해 중수청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인물을 후보추천위 심사 대상으로 제시한다. 추천위는 이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3명 이상을 장관에게 추천한다. 장관은 추천 결과를 존중해 최종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중수청장 후보추천위도 이날 공식 출범했다. 추천위는 당연직 6명과 위촉직 3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졌다. 당연직으로 이진수 법무부 차관, 김민재 행안부 차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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