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부당 고객유인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메르세데스벤츠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2억3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금까지 위계에 의한 부당 고객유인 행위에 내린 과징금 중 3번째로 큰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EQE 및 EQS 전기차 모델 상당수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을 탑재하면서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2023년 6월 제휴 딜러사에 배포한 판매지침에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대신 모든 전기차량에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인 CATL 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알렸다.
딜러사들은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사실을 모른 채 소비자에게 CATL 제품이 사용됐다고 안내했다. 파라시스는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이 있어 2021년 3월 대규모 리콜됐지만 소비자들이 해당 부품이 사용된 사실을 알 수 없었다.이같은 고객 기만 행위는 벤츠가 2024년 8월 13일 차종별 배터리 셀 제조사를 공개하기 전까지 이어졌다. 벤츠는 인천 청라지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파라시스 부품을 사용한 벤츠 차량에서 화재가 난 뒤에야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이 기간 동안 파라시스 제품이 탑재된 벤츠 차량은 약 3000대였다. 금액으로는 2810억 원어치다.
공정위는 독일 본사도 기만 행위에 가담했다고 봤다. 벤츠코리아는 판매지침의 주요 내용을 사전에 보고했고 독일 본사는 해당 지침을 우수 사례로 선정해 다른 나라에 소개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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