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은 10일 ‘차가 멈추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출동한 경찰의 모습이 찍혔다. 경찰은 당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차를 발견하고 다가갔다. 하지만 경차는 갑자기 속도를 높여 도주하기 시작했고, 이에 주차장 밖에서 대기 중이던 또 다른 경찰차가 지하 주차장 출입로로 들어와 경차를 막아섰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적발 시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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