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할 테니 다시 만나” 약속하더니…60대 남, 여자친구 폭행·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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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변할 테니 다시 만나” 약속하더니…60대 남, 여자친구 폭행·감금 자료 사진 [사진출처=연합뉴스] “변할 테니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믿고 재결합한 50대 여자친구를 열흘 만에 집안에 감금하고 폭행한 60대 남성이 옥살이는 면했다. 피해자가 용서해서다.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특수상해 및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1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자택에서 여자친구 B(53)씨를 흉기와 술병 등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심지어 폭행을 당해 머리와 얼굴을 크게 다친 B씨의 손을 케이블타이로 묶은 뒤 같은 날 오후 5시 40분까지 한나절 넘게 안방에 가두기도 했다.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주지법은 60대 남성 A씨에게 50대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여자친구 B씨를 흉기와 술병으로 폭행하고, 케이블타이로 묶어 한나절 이상 가두었다. 하지만 피해자가 A씨를 용서한 점이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역형 집행유예 받은 60대 남성, 피해자와 합의로 옥살이 면해…데이트 폭력 사건 다시 도마 위 Key Points ‘변할 테니 다시 만나자’는 약속으로 재결합한 50대 여자친구를 흉기와 술병으로 폭행하고 케이블타이로 손을 묶어 감금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되었어요. ⚖️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법원에서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어요. 🤝 이번 사건은 과거 2023년에 있었던 20대 남성의 전 여자친구 폭행·감금 사건이나, 2023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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