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이 이끈 법적 권익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10월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였다. 당시 합의된 사항들은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로 확인이 가능하다. 그 중 하나가 우리나라가 공정거래법 등과 관련한 경쟁법 절차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을 인정하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정도로 ACP의 의의가 크다.
한편으로, 경쟁법 절차에 한정하지 않고, 법률 사건 또는 법률 사무 전반에 있어서 ACP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많은 논의가 국내에서 있어 왔던 상황이었다. ACP는 영미권에서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들에서는 당연시되고 있다. OECD 회원국들 중 ACP가 인정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였다고 한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지각 도입된 ACP, 실효적 보호가 관건
ACP를 규정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027년 2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이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제대로 받기 위해 필요한 ACP 도입이 어찌 보면 늦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라도 되어서 정말 다행이다. 2027년 2월 20일이 되면 그 전에 있었던 의사교환, 서류나 자료에도 ACP가 적용된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법률 자문이나 컴플라이언스 활동도 관련 요건과 절차로 이루어지면 향후에 ACP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몇 년 전부터 ACP의 취지를 조사 절차에 어느 정도 반영하여 일관되게 시행하여 왔다. 미흡한 경우들도 있기는 하였지만, 경쟁법 집행 역량과 절차적 공정성 향상 노력 등 측면에서 전세계 경쟁당국들 중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이다. 그렇기에 ACP와 관련하여서도 비록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행 조사 절차 규칙은 피조사업체의 준법지원부서(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 수행부서)가 법위반 또는 증거인멸 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법지원부서를 조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간적인 측면에서 준법지원부서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준법을 위한 법률 자문 및 컴플라이언스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개정 변호사법상의 ACP는 변호사-의뢰인간 비밀 의사교환 내용, 변호사가 작성한 업무결과물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에 보호 방식이 다소 다르다. ACP 도입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조사 절차 규칙에 따른 보호와 ACP에 따른 보호가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ACP가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유럽 경쟁당국의 실무를 참고할 수 있다. 유럽 경쟁당국의 현장 조사 시 ACP(유럽에서는 Legal Professional Privilege라고 한다)가 적용되는 문서는 조사관이 읽거나 복사하거나 영치하지 않는다. ACP가 적용되는 문서인지 여부는 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관여 로펌, 해당 문서의 목적과 배경, 문서의 전반적인 구성, 머리글, 제목이나 기타 외형적 특징 등을 통해 판단이 될 수 있다. 다툼이 있는 경우 밀봉을 하게 되고, 별도 협의로 해결되거나 결정, 소송 등을 통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조사관이 해당 문서를 열람할 수 없다. ACP에 대한 보호가 매우 실효적으로 정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철저한 자료 관리로 방어권 확립해야
ACP 도입으로 법률 검토 자료가 원칙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은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잠재적 위법 요소를 미리 점검하여 시정하는 등 적극적인 컴플라이언스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다만, 유의할 점들이 있다. 그 중에서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과정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을 꼽는다면 자료의 생성 및 취합이 ACP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사-의뢰인간 비밀 의사교환 내용 또는 변호사가 작성한 업무결과물 중 어느 하나에 포섭이 되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BKL 공정거래리포트]에서는 변화하는 경쟁법 환경 속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주요 규제 이슈, 공정거래 정책 동향, 주요 판례와 조사 사례를 분석하고 기업 경영과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최휘진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그룹에서 공정거래 및 기업규제 분야를 중심으로 자문과 송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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