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에 700회 문자 등 스토킹한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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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별거 중인 아내에게 수백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처가에 찾아가 기다리는 등 스토킹을 벌인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박인범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렸다.

해당 남성은 2022년 12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별거 중이던 50대 아내에게 730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10월에는 장모가 사는 인천의 한 아파트 근처를 찾아가 기다리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학교에서 근무하는 아내에게 교장·교감을 만나러 가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인터넷에 아내 관련 글을 올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모 집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사진을 찍어 보내며 아내의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해당 남성은 “자녀 문제 등으로 연락이 필요했고, 공포심을 주려던 것은 아니었다”며 “장모 집에는 명절 인사를 하러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연락 횟수와 내용으로 볼 때 아내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으며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준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장기간 피해자를 스토킹해 큰 정신적 고통을 줬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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