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보마루에 따르면 이달 들어 우베파우더와 우베농축액 등 우베 관련 수입식품 5건이 금속성 이물과 대장균군, 세균수 기준 초과 등의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우베(Ube)는 필리핀에서 널리 사용하는 보라색 참마다. 고구마보다 단맛이 은은하고 견과류와 바닐라를 연상시키는 고소하고 달콤한 향이 특징이다.
● 이달에만 5건 부적합…필리핀산이 4건지난 11일 필리핀에서 수입하려던 우베파우더에서는 금속성 이물이 46.8㎎/㎏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날 검사한 또 다른 필리핀산 우베파우더에서도 금속성 이물이 50.0㎎/㎏ 검출됐다.
식품 기준상 금속성 이물은 10.0㎎/㎏ 미만이어야 하며, 크기 2㎜ 이상의 금속성 이물이 검출돼서도 안 된다. 두 제품에서 검출된 금속성 이물은 허용 기준의 약 4.7배와 5배 수준이다.
이 밖에도 필리핀에서 제조된 빵류 제품인 ‘우베향 바이트’에서는나와서는 안 되는 보존료인 소브산이 검출됐다. 또 다른 필리핀산 우베분말에서도 금속성 이물이 검출돼 이달에만 필리핀산 우베 관련 제품 4건이 국내 유통 전 차단됐다.베트남에서 수입하려던 우베농축액은 대장균군과 세균수 기준을 모두 초과했다.● 4월부터 부적합 이어져…올해 누적 9건
지난달 18일에는 중국에서 제조된 ‘우베 퍼플리퀴드’ 시럽에서 보존료인 데히드로초산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난 4월에도 중국산 우베파우더 1건과 필리핀산 우베파우더·우베 퓨레 2건이 기준·규격을 충족하지 못해 국내 유통 전 차단됐다.
이로써 올해 들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우베 관련 수입식품은 모두 9건으로 집계됐다.
● 부적합 제품은 반송·폐기수입식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국내에 유통될 수 없다. 수입자는 해당 제품을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제3국으로 반출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 부적합 판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처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반송이나 폐기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영업자가 이후 수입하는 식품에 대해 1년간 정밀검사가 실시될 수 있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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